부식성물질 (腐蝕性物質, corrosive materials)
페이지 정보

본문
금속의 표면이 접촉하는 물질에 의해서 화학적으로 또는 전기화학적으로 작용을 받아 점차 산화되거나 변질해 가는 현상을 부식이라 하고 이러한 작용을 일으키는 물질을 부식성물질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부식성 물질을 동물 또는 인체피부 접촉 시 피부조직(세포)을 파괴시키는 물질(pH2 이하의 강한 산 또는 pH11.5 이상의 알칼리 물질에 의한 반응을 포함)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부식성물질을 금속 등을 쉽게 부식시키고 인체에 접촉하면 심한 화상을 입히는 물질로서 첫째 부식성산류는 ① 농도가 20% 이상인 염산, 황산, 질산, 이와 동등 이상의 부식성을 갖는 물질 ② 농도가 60% 이상인 인산, 아세트산, 불산, 이와 동등 이상의 부식성을 갖는 물질이다. 둘째 부식성 염기류는 농도가 40% 이상인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이와 동등 이상의 부식성을 갖는 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1의2>
- 이전글부하개폐기 (負荷開閉器, load breaker switch) 21.08.10
- 다음글부가절연 (附加絶緣, supplementary insulation) 21.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