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즈맥스 뉴스] 동네세탁소까지 환경규제 생계접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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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와이즈맥스 댓글 0건 조회 2,498회 작성일 21-12-02 15:32본문
- 환경 뉴스 -
환경부가 동네 세탁소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적용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요 정부는 휘발성 유기 화합물을 배출하는 만큼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대부분 영세한 동네 세탁소 주인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규제가 생기면 더 어려움이 커질것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중이지만 업주들은 규제와 보조금보다 환경과 안전을 위한 설비 기준 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환경부는 세탁설비 용량 30kg 미만의 소규모 세탁소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세탁설비 용량 30kg 이상의 세탁소만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을 규제하고 있지만 소규모 세탁업소에서도 VOCs가 발생하는 만큼 이를 제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전국 VOCs 배출량 중 세탁시설 배출량은 약 2%로 추정되는데 주로 드라이클리닝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원책에도 세탁 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세탁 설비 용량 30kg 미만 업소는 대부분 일반 가정을 고객으로 하는 세탁업소인데 이들중 다수가 연 매출 5000만원도 안되는 영세업자이기 때문입니다. 2019년 통계청 전국 서비스업 조사에 따르면 전국 가정용 세탁업소는 3만2097곳인데 이중 68%인 2만2817곳은 연 매출이 5000만원 미만이고 전체 3만2000여 곳 가정용 세탁업소에 종사하는 5만2668명이 낸 영업이익은 2030억여 원으로 한곳당 연 630만원에 그쳤습니다.
환경부는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해 신형 세탁기 구매 비용 5000만원의 90%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사정은 여의치 않습니다 환경부는 당초 2022년부터 한 해 700억원씩 5년에 걸쳐 3500억원을 세탁업소지원에 사용할 계획이었지만 내년도 예산으로 반영된 내역은 전무합니다. 전체 VOCs 발생량의 2% 미만이 세탁업소에서 발생하는 만큼 감축 규모에 비해 예산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 이유로 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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