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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즈맥스 뉴스] 2035년 내연기관차 생산·판매 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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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와이즈맥스 댓글 0건 조회 2,431회 작성일 21-11-0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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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뉴스 -

국회에서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이 발표되었는데요 2035년부터 시·도지사가 내연기관을 사용한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거부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직하기 위함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개정안입니다.

현행법은 자동차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신청을 해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운행할수 없도록 정하고 있고 일정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자동차의 등록을 거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급격하게 변화하는 기후로 인해 초래되는 자연재해 등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육지수송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11.9%로 2050년까지 온실가스의 순배출량이 제로가 되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이에 개정안은 2035년부터 시·도지사가 내연기관을 사용한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거부하도록 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고 공공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인데요 외국에서는 2025년 네덜란드, 노르웨이를 시작으로 2030년 독일, 인도, 이스라엘, 2035년 영국, 미국 캘리포니아주, 2040년 프랑스, 스페인, 대만, 싱가포르 등이 내연기관 신차의 판매금지를 선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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