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즈맥스 뉴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도권 시범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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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와이즈맥스 댓글 0건 조회 2,628회 작성일 21-10-27 13:45본문
- 환경 뉴스 -
환경부는 수도권 3개 지자체(서울, 경기, 인천) 및 6개 특·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와 함께 11월 1일부터 한달 동안 제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1년 12워 ~ 2022년 3월) 시행에 대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운행제한 시범 단속을 실시합니다.
환경부는 제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중 수도권 지역에서 실제 운행제한을 시행하고 부산 등 6개 특·광역시 지역에서는 운행제한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인데요 환경부와 각 지자체들은 이번 시범 단속기간에 앞서 5등급 차주들에게 10월 28일부터 이틀간 시범 단속 실시를 알리는 안내문자를 먼저 발송했습니다.
시범 단속 기간중에는 평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수도권 및 6개 특·광역시에 진입하는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주에게 운행제한 시행과 저공해조치 지원에 대한 안내문자가 휴대전화로 발송되고 이기간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11월 16일에는 전국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모의단속도 실시합니다.
모의단속 당일에 운행한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주에게도 동일한 안내 문자가 발송되는데요 다만 이번 시범 단속 기간중에 실제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운행제한 위반 차량을 실제로 단속하며 과태료도 부과된다고 합니다.
수도권 3개 지자체는 올해 12월 1일 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시행하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중 어려운 경제적 여건을 감안하여 매연저감장치(DPF)장착 불가 차량중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이 소유한 차량을 수도권 운행제한 대상 차량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수는 2019년 말 210만대에서 올해 9월말 기준 138만대로 72만대(조기폐차 45만대, 자연말소및 해외수출등 27만대)가 줄어들었는데요 환경부는 현재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103만대중에서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34만대를 제외한 69만대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함께 조기폐차를 지원하는 등 5등급 차량수를 줄이려는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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