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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즈맥스 뉴스] 정읍시 환경친화축산농장 신청접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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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와이즈맥스 댓글 0건 조회 2,763회 작성일 23-06-1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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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뉴스 -

정읍시는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악취발생 절감과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친화축산농장은 '가축분뇨의 관리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가 가축분뇨법)'에 따라 축사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 가축분뇨의 적정한 관리·이용에 기여하는 축산농가를 말합니다.

지정을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관리원 또는 해당 사업장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서류검토와 현장심사 등을 거쳐 5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받게 되는데요 기존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깨끗한 축산농장, 방목생태농장, 동물복지 축산농장 등으로 지정받은 소·돼지·닭 사육농장중 안전관리인증(HACCP)을 충족하면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어렵지 않게 지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절약형 시설·장비를 사용하거나 가축분뇨를 퇴·액비 외에 정화방류, 고체연료 활용 등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농가는 가점도 부여받습니다.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시 축산악취개선사업·친환경축산물직불금 20% 추가지원, 친환경축산 위탁교육 등 주기적 교육 등의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정읍시 관계자는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 확대를 위해 다각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며 "깨끗하고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축산농가가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받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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