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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즈맥스 뉴스] 가스히트펌프 내년 7월부터 대기배출시설 관리로 단계적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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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와이즈맥스 댓글 0건 조회 2,831회 작성일 21-09-2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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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뉴스 -

가스히트펌프(GHP)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위해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의 배출허용기준이 신설되고 신규시설은 2022년 7월1일부터 기존시설은 2025년 1월 1일 부터 적용한다고 환경부에서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가스히트펌프를 대기배출시설로 단계적으로 관리하고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대기배출시설 신고기한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및 보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2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환경부는 가스히트펌프를 2022년 7월 1일부터 대기배출시설로 편입해서 단계적으로 관리하는데요 가스히트펌프란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엔진을 이용해 냉동 압축기(냉동사이클 방식으로 구동되는 에어컨 실외기)를 구동하는 냉난방기기 입니다.

도시가스협회의 전수조사에 따르면 2020년 12월 기준 전국의 학교와 상업용 건물 등 중소형 건물 약 2만개 시설에 설치돼 가동중인 것으로 추정되지만 가스히트펌프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해서는 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 환경부에서 개정을 하여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으로 줄이거나 대기오염물질 저감효율이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성능을 지닌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대기배출시설 신고대상에서 제외토록 했습니다.

이외에도 부숙유기질비료(가축분뇨퇴비등) 제조시설의 대기배출시설 신고기한을 사업장 운영주체에 따라 2~4년간 단계적으로 연장 적용한다고 합니다.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은 올해 12월 31일까지 대기배출시설로 신고해야 하나 현장 준비등을 위해 사업장 배출특성및 시설관리 여건에 따라 신고기한을 차등 적용한다고 합니다.

지자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및 농축협 공동퇴비장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민간사업장 운영시설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고토록 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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