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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즈맥스 뉴스] 시멘트 소성로 설치시 환경영향평가 의무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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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와이즈맥스 댓글 0건 조회 1,695회 작성일 22-12-1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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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뉴스 -

앞으로는 시멘트소성로를 설치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소식입니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등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0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폐기물이 투입되는 시멘트소성로에 환경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고 이에 따라 폐타이어 등 폐기물이 투입되는 1일 100t 이상 시설규격의 시멘트소성로를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사업자는 해당 시설을 신규 설치하거나 평가대상 규모의 15% 이상 증가시키려는 경우 환경영향을 예측해 저감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와함께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사업계획 변경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부 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변경협의'제도도 조정됩니다.

이전에는 최초 협의내용 대비 변경되는 규모로 변경협의 대상 여부를 판단해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에도 협의를 했어야했는데 앞으로는 변경협의 대상 여부를 최종 협의내용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했다고 환경부는 전했습니다.

또 ▲공업지역 기본계획(국토교통부) ▲산업정비 구역계획(국토교통부) ▲산업혁신 구역계획(국토교통부) ▲해양공간에 관한 기본계획(해양수산부) 등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추가됩니다. 앞으로는 해당 계획 수립시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등과 관련해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아울러 '자원순환시행계획(환경부)'은 개발기본계획에서 정책계획으로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평가서 초안 생략 등 절차가 간소화되고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등 평가항목이 변경됩니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에 대한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완하하고 폐기물이 대량 투입되는 시멘트소성로에 대한 환경영향을 관리하는 등 규제합리화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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