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즈맥스 뉴스] 영등포구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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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와이즈맥스 댓글 0건 조회 2,662회 작성일 22-07-29 14:43본문
- 환경 뉴스 -
서울 영등포구가 하천 수질오염 등 심각한 환경피해를 유발하는 각종 불법 오염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8월 말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름철 집중호우시 단속이 어려운 점을 틈타 사업장에서 보관 및 방치 중인 오·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구는 특히, 지역 내 염색·피혁·도금 등 폐수배출 취약업종 사업장 및 환경오염행위 중점관리업소 총 163개소를 중심으로 특별감시,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단속은 2인 1조로 편성된 현장단속반이 실시하고 단속원들은 최종 방류구와 공장 주변 우수로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 무단 방류 및 폐수처리시설 비정상 가동행위를 확인하고 방류 폐수는 채수 후 서울시 보건환경 연구원에 의뢰해 법정 배출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고 합니다.
또한 오염물질이 빗물과 섞여 하천으로 흘러들어갈 경우에 대비해 폐기물의 적정 보관 상태도 점검합니다.
구는 단속 결과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환경법령을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구청 홈페이지에 위반내용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또한 집중호우로 환경오염 방지시설이 파손된 사업장에는 시설 복구를 적극 유도하고 필요시 서울녹색환경 지원센터의 전문 인력을 활용해 피해업체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구는 시민자율환경감시단과 함께 안양천, 도림천,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밀집지역 등을 집중 순찰하고 최대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제도를 적극 활용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적발 단속할 방침입니다.
신희순 환경과장은 "이번 특별 점검을 통해 오염물질 불법 배출로 인한 환경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위법사항 적발 업체에 대한 사후 관리에도 첡저를 가할 것"이라며 "오·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불법 매립등 환경오염 행위 발견 시에는 구청 환경과 또는 환경신문고에 지체 없이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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