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즈맥스 뉴스] 대형마트·백화점등 방역패스로 유통업계 분주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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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와이즈맥스 댓글 0건 조회 1,924회 작성일 22-01-05 14:21본문
- 물류 유통 뉴스 -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방역패스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의무화를 앞두고 유통업계가 인력 충원 등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유통업계는 백신 접종률이 90%를 넘어선 만큼 방역패스 적용에 따른 영업 타격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도입 초기 현장의 혼란과 고객들의 심리적 위축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백화점과 대형마트들은 QR코드 확인을 위해 출입구에 배치했던 인력을 기존보다 약 1.5~2배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지금은 출입구에서 단순히 QR코드를 찍거나 안심콜을 해도 입장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백신 접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만큼 입장이 지체되지 않도록 하고자 관리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려는 것입니다.
차량 이용 고객들을 위해 추차장 쪽 출입구에도 방역패스 확인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고 열어두는 매장 출입구를 줄여 관리를 원활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다고 합니다.
유통업체들은 이미 지난해 7월 말부터 방문 등록을 위한 QR코드 확인 등이 일상화된 만큼 방역패스 적용도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대형마트는 상대적으로 고령층 이용률이 높아 고객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층 신경 쓰는 모습이 많고 전자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 출입에 불편을 느끼거나 이로 인한 병목 현상이 발생한다면 결국 고객 이탈로 이어질수 있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대목으로 꼽히는 설 연휴를 앞두고 방역패스가 도입되는 점도 매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는데요 이에 일각에서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전혀 벗지 않는데도 생필품을 판매하는 시설에까지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한 조치라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접종자 차별 논란이 안 가라앉은 상황에서 정부가 방역패스 도입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역활을 유통업체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출입구에서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할수 있는 고객 불만등은 결국 유통업체 직원들이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등에 대한 방역패스는 10일부터 적용되고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16일까지 과태료 부과 없이 계도기간을 운영합니다.
방역패스 위반시 이용자에게는 위반 횟수별로 과태로 10만원이 부과되며 시설 운영자는 1차위반시 150만원, 2차 이상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또한 시설 운영자는 과태료 외에 별도의 행정처분도 받을수 있어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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