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즈맥스 뉴스]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농식품부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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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와이즈맥스 댓글 0건 조회 1,821회 작성일 22-01-03 15:53본문
- 유통 뉴스 -
농림축산식품부가 2022년 1월1일부터 수입농산물 및 가공품에 대한 유통이력관리 업무를 관세청으로부터 이관받아 운영합니다. 유통이력관리는 수입 이후부터 소매단계까지 유통과정을 관리하기 위해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는제도인데요 그간 수입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부정유통 관리 체계는 관세청의 유통이력관리와 농식품부의 원산지표시 관리로 이원화돼 있었으나 이번 일원화 조치로 유통이력정보의 실시간 활용이 가능해 원산지 둔갑 등 부정 유통을 현저히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고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수입·유통업자 등 신고의무자는 신고 품목을 양도한 날로부터 5일 이내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의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거래내역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현재 신고 품목은 냉동고추,건고추,김치,팥,콩(대두),참깨분,땅콩,도라지,당귀,지황,황기,작약,냉동마늘,양파 등 14개이며 유통이력 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지원·사무소에 서면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신고 의무자는 신고대상 품목을 양도할때 신고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거래명세서등 서면에 명시하는 방법으로 양수자에게 알려야 하며 거래내역 등 증명자료를 거래일로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의무 불이행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징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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