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즈맥스 뉴스] 생활물류법 기준에 발맞춘 택배업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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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와이즈맥스 댓글 0건 조회 2,650회 작성일 21-12-03 13:24본문
- 물류 뉴스 -
정부가 새롭게 시행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에 따라 관련 요건을 갖춘 택배사업자 20곳에 대한 사업자 등록 절차를 마쳤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생활물류법 등록요건을 충족한 20개 택배서비스사업자를 3일 국토부 홈페이지에 공고했습니다.
지난 7월 생활물류법 시행으로 택배업의 법적 근거가 고시(인정제)에서 법률상 등록(등록제)로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택배사업자는 전국 운송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개 이상 시·도에 30개소 이상의 영업점, 3개 이상의 분류시설(이 가운데 1개는 3000㎡ 이상), 화물 추적 운송네트워크 구비, 택배 등 사업용 차량 100대 이상 등 시설·장비를 갖추도록 바뀌었습니다.
이와함께 택배기사의 계약 안정·처우개선을 위해 생활물류법에 정한 표준계약서를 기초로 위탁계약서도 갖춘 사업자만 택배사업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택배업을 해왔던 CJ, SLX, 건영, 경동, 고려, 대신, 동진, 로젠, 로지스밸리, 롯데, 성화, 용마, 일양, 천일,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프레시솔루션, 택배업협동조합, 한샘, 한진, 합동등 20개 업체가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국토부는 신청업체에 대한 시설·장비 기준 충족여부를 전문가의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검증하고 각 회사별 위탁계약서도 적정성을 검토한 뒤 수정·보안을 거쳐 지난 2일 20개 업체 모두 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해 등록처리 되었다고 합니다.
국토부는 표준계약서가 현장에 조기 보급·안착될수 있도록 각 택배사에 등록시 제출한 위탁계약서를 활용하여 조속히 계약을 체결·갱신해 줄것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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