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즈맥스 뉴스] 건설현장 화재 물류센터 특히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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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와이즈맥스 댓글 0건 조회 2,416회 작성일 21-12-01 14:06본문
- 물류 뉴스 -
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되는데요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건설현장에서는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중인곳이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의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건설현장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2016년 15명, 2017년 14명, 2018년 13명, 2019년 11명으로 감소하다가 지난해 42명으로 급증했는데요 지난해 사망자수 급증은 작년 4월 경기 이천 물류센터 건설 현장에서 38명이나 숨지는 사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고는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가 숨지거나 다칠경우 사업주·경엉책임자를 처벌할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물류센터의 경우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수 있어 각별히 주의를 요하고 있는데요 물류센터에서 많이 쓰이는 단열재는 섭씨 400도 이상에서 급격히 연소하고 연소할떄 유독가스를 많이 배출하여 사고발생시 대형사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물류센터는 구조가 복잡해 불이나면 대피가 어려워 전문가들은 물류센터의 화재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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