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물류,유통,콜드체인 뉴스소식

[와이즈맥스 뉴스] 차량용 요소수 주유소에서만 판매 화물차는 최대 30리터만 구매 가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와이즈맥스 댓글 0건 조회 2,759회 작성일 21-11-11 17:11

본문

349afe37bda08b2862db36e3e5db53e1_1636617750_7459.jpg
 

- 물류 뉴스 -

차량용 요소수의 사재기 현상을 막기 위해 요소수 판매처가 주유소로 제한되며 구매량도 제한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요소와 요소수의 수급 안정화를 위해 긴급조정조치를 제정하고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조치는 요소·요소수 전 밸류체인 상의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해 수급난을 야기·심화시키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즉각적인 처방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해 국내 생산 및 사용에 필요한 물량을 최대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특히 긴급한 요소·요소수 공급 필요성이 제기된 경우 요소·요소수 수입·생산·판매업자에게 공급물량과 대상을 지정하는 조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차량용 요소수의 경우 사재기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판매업자가 납품할수 있는 판매처가 주유소로 한정되는데요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차량용 요소수는 승용차의 경우 최대 10리터, 화물, 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리터까지 구매 가능하며 요소수 구매자는 구매한 차량용 요소수를 제3자에게 재판매할수가 없습니다.

한편 판매업자가 판매처를 거치지 않고 건설현장, 대형운수업체 등 특정수요자와 직접 공급계약을 맺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번 긴급수급조정조치로 요소 관련 기업은 당일 수입·사용·판매량 및 재고량 등을 요소수 생산·수입·판매하는 기업은 당일 생산량, 수입량, 출고량, 판매량 등의 정보를 매일 익일 정오까지 신고해야하고 향후 2달간의 예상 수입량도 신고해 향후 수급 리스크를 사전 예측하는데 활용이 됩니다.

정부는 사업자들의 조정명령 이행을 돕기 위해 원자재 인력, 운송, 신속통관 등에 대한 물적·인적·행정적 지원에 적극 나설 예정이며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349afe37bda08b2862db36e3e5db53e1_1636618302_4937.jpg
 

Tag Box
#RN400 #RN400-H2PS #RN400-H2EX #RN400-T2PS #RN400-T2EX #RN400-T2TS #RN400-T2CS #RN400-T2GS #RN400-T2PM #RN171 #RN172 #UA10 #UA11-K #UA11-T #UA13 #UA20 #UA20-A #UA20-B #UA20-C #4-20mA #UA50 #UA52-O2 #UA52-CO2 #UA53-CO #UA53-SO2 #UA53-NO2 #UA54-NH3 #UA54-H2S #UA54-HCL #UA54-EO #UA54-C2H4 #UA54-H2 #UA54-O2 #UA59-CO2 #온도 #습도 #가스 #미세먼지 #루프전류 #센서연동 #센서모니터링 #실시간모니터링 #이탈알람 #IOT #산업용IOT #센서 #tVOC #실내공기질 #산소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암모니아 #황화수소 #염화수소 #산화에틸렌 #에틸렌 #수소 #광학식센서 #전기전자식센서

공유하기

Copyrightⓒ2015 WISMAX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