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즈맥스 뉴스] 잇따른 대형화재에 '물류센터 내 용접 · 용단'등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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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와이즈맥스 댓글 0건 조회 464회 작성일 23-05-03 15:58본문
- 물류 뉴스 -
물류센터에 설치된 적층식 랙 시설물에서 화재유발 가능성이 높은 작업이 제한된다는 소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적층식 랙에서 용접, 용단 등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작업을 제한할 수 있는 작업을 제한하는 항목을 신설하는 '물류창고업 화재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지침'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습니다.
최근 이천 쿠팡물류센터, 평택 냉동창고 등 잇따른 대형 화재사로 인명, 재산피해라 증가하고 있는데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총 사고 1,425건, 인명 298명, 재산피해액은 8,745억원에 달합니다.
이에 정부는 물류창고 화재에 대한 발화원인을 정확히 진단해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물류창고 화재 원인분석 및 재발 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추진해왔습니다.
물류센터가 대형화, 복합화하면서 적층식 랙 시설물은 물품을 집중 보관해 하중이 높고 겹층식 구조로 화재 발생시 대응이 곤란해 연소확대 가능성이 있는 등 화재 위험성이 높고 초기소화가 곤란했습니다. 이에 적층식 랙에서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용접, 용단 등의 작업을 제한할 수 있는 항목을 신설합니다. 다만 가연성 물질을 완전히 제거하는 등 화재예방 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적용 대상은 물류창고업 등록업체로 물류창고를 소유 또는 임차해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는 자로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보관 시설 또는 전체면적의 합계가 4천500제곱미터 이상인 보관장소입니다.
국토부는 규제 신설로 물류창고업 등록 기업들의 규제 준수를 위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물류창고에서 화재 발생의 최대 위험 요인을 금지함으로써 물류창고 화재 피해 저감 및 화재보험료 인하 등의 비용적 측면에서 편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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