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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즈맥스 뉴스] 물류단지 화재안전조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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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와이즈맥스 댓글 0건 조회 3,306회 작성일 23-03-1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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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 뉴스 -

앞으로 물류단지에서도 연 1회 이상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게될 전망입니다.

소방청은 화재예방강화지구 대상에 물류단지를 포함해 특별 관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화재예방강화지구란 시·도지사가 화재발생 우려가 크거나 화재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키 위해 지정 및 관리하는 지역입니다.

앞서 지난 2021년 경기도 이천시의 한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사망·부상 각 1명씩 발생했고 총 3042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지난해에는 경기도 평택시 소재 물류센터 화재로 사망 3명·2명이 부상을 입었고 총 136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물류단지 특성상 연소 범위가 넓고 가연물이 많으며 건물구조가 복잡해 화재 발생시 대형화재로 이어져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또 국가물류통합정보시스템 기준 현재 운영 중이거나 예정인 물류단지는 총 52개(운영 중 25, 운영 예정 27)로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 돼 물류단지 화재안전제도 강화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소방청은 효과적인 화재예방 정책 추진을 목표로 화재예방강화지구 대상에 물류단지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을 추진한 것입니다.

만약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될 경우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한 화재안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아울러 소방관서장은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해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수 있으며 화재 예방 강화를 위해 소화기구, 소방용수시설 등 설치를 명할수 있습니다.

박성열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 "모두가 안심할수 있는 사회안전망구축을 위해 물류단지를 비롯해 대형화재 발생 우려 대상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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