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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즈맥스 뉴스] 제조 유통 무역 수출물류지원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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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와이즈맥스 댓글 0건 조회 3,398회 작성일 22-07-2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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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 뉴스 -

제조 유통부터 무역에 이르기까지 산업계 전반을 걸쳐 수출기업들이 물류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수출물류지원사업확대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내륙운송료, 운임등 물류비 지원은 물론 컨테이너와 선복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어 수출입 물류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급격한 물류비 상승으로 운영상 위기를 맞은 중소 수출기업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 경기도 등 공공기관과 지자체가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물류비를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은 안성시와 관내 중소기업의 수출물류비 지원을 위해 '안성시 수출물류 SOS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이번지원은 안성시 소재의 중소 수출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발생 운임(컨테이너 등)과 해상·항공 운임, 유류할증료 등 운송비의 60%를 기업당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상 제조기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수출자가 어음 등으로 결제한 경우 동일한 내용으로 중복 지원 받은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방법은 22년 7월 1일부터 7월 29일 18시까지 이지비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를 통해 가능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국제운송비 지원에 나섰는데요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2022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물류비에 대해 정부보조금 70%를 지원받아 최대 1,400만 원까지 받을수 있습니다.

수출자는 인코텀즈 거래조건 기준 C(CFR·CIF·CPT·CIP)와 D조건(DAP·DPU·DDP)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국제운송비를 부담하지 않는 EXW, F조건(FCA·FAS·FOB)은 지원할수 없습니다.

물류비에 포함되는 항목은 항공·해상운송료, 보험료, 국제복합운송료)기항지에서 최종 목적지까지 가는 국제운송), 현지 내륙운송료(현지 내륙운송료는 인코텀즈 D조건에 한하여 지원), 추가 할증료(유류할증료 등)가 있습니다.

또한 중기부는 러·우 전쟁으로 피해입은 수출기업도 지원하고 있고 '22년 2월 22일 이후로 우크라이나·러시아·벨라루스에서 한국으로 반송하거나 대체목적지로 우회하는 국제 해상·항공 운임, 국제복합 운송비와 최종목적국 또는 경유지가 우크라이나·러시아·벨라루스인 수출품의 현지 발생 지체료를 소급 적용해 지원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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