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즈맥스 뉴스] 내년부턴 1톤 경유차 택배시장 신규 진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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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와이즈맥스 댓글 0건 조회 2,876회 작성일 22-07-13 13:51본문
- 물류 뉴스 -
지난 정부 중점 과제였던 친환경 정책이 생활물류 대표 업종인 택배서비스 현장에 혼란을 예고해 업계와 관계자들의 대응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법제정 당시엔 몰랐지만 2023년 4월이면 택배현장 신규 등록차량은 오직 친환경 차량만 가능하게 되면서 택배 배송 종사자들의 발등에도 불이 떨어진것입니다. 산업시장의 친환경 ESG경영은 더이상 피할수 없는 현실이지만 당장 준비가 덜 된 화물운송시장 특히 택배산업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같은 걱정의 직접 배경은 지난 2019년 3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이 재석 238인중 압도적인 찬성 237인으로 통과, 시행되면서 부터인데요
이법률안에 따르면 오는 2023년 4월3일부터는 국내 택배현장의 집화, 분류 배송 투입 1톤 택배차량은 신규허가 및 대폐차시 경유 차량 사용을 할수 없게 됩니다. 채 1년도 남지 않은 기간이후 국내 택배배송 시장에 새로 투입되는 차량의 경우 더이상 경유 차량을 사용할수 없게 되면 전기트럭과 LPG트럭 이외엔 대체제가 없게되는데요 문제는 이들 전기트럭 신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불가능하고 충전시설 역시 턱 없이 부족한 상황인데 정부는 마이웨이식의 정책 강행의지를 밝히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법 시행을 강행할 경우 1톤 차량 수급차질로 일선 택배 배송노동자들의 차량구하는 대 혼란이 불가피해질 전망입니다.
법제정 당시 2023년 법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업계의 지적이 있었으며 그땐 시행일을 멀게만 인식해 개정 의지를 갖지 못했지만 이후 지속적인 업계 지적으로 현재 관련 법안의 일부 개정법률안은 지난해 박대수 의원의 대표발의해 연기 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법시행 주관부서인 환경부등 정부가 법안 강행의지를 고수하고 업계의 의견을 외면하고 있어 시장의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2022년 국내 택배현장을 누비는 1톤 택배차량은 약 5만 여대에 이르는데요 한국통합물류협회관계자에 따르면 매년 1만 여대가 신규 택배차량 수요가 발생한다며 이들 신규 차량은 노후 경유차가 대부분이며 대폐차 차량은 제외된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대 기아차에서 1톤 전기트럭 생산량은 월간 2천여대에 불과하고 연간 총 생산차량의 경우 2만5천 여대가 최대여서 일반 자영업자들의 수요도 높은 현시장에서 전기트럭의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또한 택배차량의 경우 하루 운영시간만 10시간이 넘는데 1회 충전으로 200km 남짓의 운행만 할수 있는 지금의 배터리 기술로는 택배차량으로 활용하기에 어렵다는 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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