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즈맥스 뉴스]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 촉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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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와이즈맥스 댓글 0건 조회 3,343회 작성일 22-03-07 13:48본문
- 에너지 뉴스 -
바이오가스를 통해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이 환경부와 국회에서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방식이 축산농가에 부담금을 전가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논의는 3일 서울 서초구 제2축산회관에서 대한한돈협회가 개최한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 촉진법 등 관련 전문가 회의’에서 이뤄졌는데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과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경북 상주·문경)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안’을 지난해 6월, 9월 각각 대표발의했습니다. 가축분뇨·음식폐기물·하수찌꺼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기반을 조성해 폐기물분야 탄소중립을 달성하자는 취지인데요.
이를 위해 유기성 폐자원 배출자를 대상으로 배출량에 비례한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할당 목표를 부과하고,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의무생산자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징수하자는 게 골자입니다. 여야가 이견 없이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통과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 축산농가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는 바이오가스 의무생산 대상자에 대형 축산농가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환경부는 돼지의 경우 사육규모 1만마리 이상 농가 등 일정 사육규모 이상 농가를 민간 의무생산자로 지정하고,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부담금을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양돈농가들은 다양한 가축분뇨 처리방법 가운데 한가지에 불과한 바이오가스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입을 모았는데요 충남 홍성 양돈농가 이도헌 성우농장 대표는 “이미 농가들은 지역 여건에 맞게 액비화나 정화방류 방식 등을 채택해 탄소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기존 인프라를 무시하고 느닷없이 바이오가스라는 특정 기술을 의무화하겠다는 것은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대책이 엇박자를 낸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미 가축분뇨 정화처리·에너지화, 바이오차(Biochar) 제조 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 환경부는 바이오가스 카드를 꺼내 들어 부처간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한 참석자는 “지난해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조정 후 환경부가 농업계의 의견 검토도 없이 졸속으로 정책을 추진한 결과”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한돈협회는 농가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제 수용불가 입장을 확고히 하고,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중심으로 탄소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문석주 한돈협회 부회장은 “농가에서 공동자원화시설을 통한 바이오가스화를 원해도 지방자치단체 허가가 나지 않아 무산되는 사례가 흔하다”면서 “개별 농가에 바이오가스 생산의무를 부과하는 대신 지자체 허가 문턱을 낮추고, 노후화된 기존 액비 공동자원화시설을 개보수하는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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