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즈맥스 뉴스]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 전기차충전기 의무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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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와이즈맥스 댓글 0건 조회 2,211회 작성일 22-01-18 11:46본문
- 에너지 뉴스 -
앞으로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50면 이상 공영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설치하고 충전시설 단속주체를 기초지차체로 변경해 단속을 강화하며 렌터카, 버스, 화물 등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사업용 차량에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7월 공포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법 시행일인 오는 28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제도강화, 친환경차 구매대상목표제이행대상 범위, 친환경차 기업 지원 근거 마련 등입니다.
우선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확대되고 비율이 강화되는데요 산업부는 신축시설에만 적용되던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이미 건축된 기축시설까지 확대합니다. 의무대상기준도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은 총주차대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여기에 재건축예정 시설이나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이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수 있도록 예외규정도 마련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민이 체감할수 있도록 친환경차법 개정사항을 차질없이 운영해 나갈것이라며 이를 위해 지차제, 구매대상기업 등 제도이행의 주체와 지속적으로 소통,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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