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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즈맥스 뉴스] 분산에너지 설치의무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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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와이즈맥스 댓글 0건 조회 3,374회 작성일 21-12-1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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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뉴스 -

분산에너지 의무화 대상이 대기업 중심의 에너지다소비업체 뿐만아니라 택지개발사업자나 도시개발사업자를 비롯해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신축건물 소유자등도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연간 에너지 소비 합계가 2000Toe 이상인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를 대상으로 분산에너지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구체적인 대상·규모 등은 향후 충분한 숙의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며 발전원도 신재생에너지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지난 7월 국회에서 발의된 특별법안으로 대규모 발전소나 송전선로 건설에 따르는 투자비용이나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분산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에너지 공급의 안정을 증대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이법안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과 실태조사, 한국배전감독원의 설립을 비롯해 분산에너지 설치의무제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가운데 분산에너지 설치의무제도와 관련해 산업부는 대기업등 연간 에너지소비 합계 2000Toe 이상인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 4,700여개사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는데요 해당 법안에 따르면 분산에너지 의무 대상을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전력을 소비하는 신규 택지개발사업자, 산업단지 관리자, 건축물 소유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의무대상이나 설치의무의 비율·규모 등은 향후 공청회 등 법안 논의 과정과 시행령등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다양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토대로 충분한 숙의를 거쳐 마련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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