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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즈맥스 뉴스] 2050년까지 최대 생산량의 80% 이상 바이오가스 의무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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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와이즈맥스 댓글 0건 조회 1,852회 작성일 23-04-2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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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 뉴스 -

환경부는 바이오가스 장기 생산목표율, 민간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의 범위 등을 정한 바이오가스법 하위법령안을 4월 28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는 소식입니다.

지난해 12월 30일 공포된 바이오가스법은 공공 및 민간에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생산목표율 및 민간 바이오가스 의무 생산자의 범위 등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하위법령에서는 공공 의무생산자는 2025년 50%를 시작으로 2045년부터는 80%의 생산목표율이 부여되며 민간 의무생산자는 2026년 10%를 시작으로 2050년부터는 80%의 생산목표율이 부여됩니다.

생산시설 확충 등 기반시설 구축 기간 및 의무생산자의 적응 기간을 고려하여 생산목표제 시행 초기 5년간은 시작 생산목표율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민간 의무생산자에는 돼지 사육두수 2만 마리 이상인 가축분뇨 배출자,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처리용량 100톤/일 이상의 가축분뇨 처리시설, 배출량이 연간 1,000t 이상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민간 의무생산자는 민간 생산목표제 시행 1년 전인 2025년부터 매년 환경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의무생산자가 생산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는데요 다만, 천재지변, 시설 보수 및 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기간만큼 과징금이 가면됩니다.

환경부는 생산목표율 설정, 이행관리, 통계 관리등 바이오가스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생산목표제 공공부문 시행일 이전까지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하위법령안은 이후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등을 거쳐 올해 12월3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이번 하위법령 제정으로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확대를 위한 법적 기반이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 될것으로 기대하며 생산목표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와 재정 지원 확대도 함께 노력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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