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즈맥스 뉴스] 부산 여고생 공중화장실 황화수소 질식사고 법원판결은 "인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와이즈맥스 댓글 0건 조회 2,723회 작성일 21-09-16 14:47본문
- 에너지 안전 뉴스 -
2019년 부산 수영구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황화수소 중독 사망사고가 사람에 의해 발생한 사고인 "인재"로 법원 판결이 나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2019년 7월 29일 오전 3시 40분께 민락회타운 건물 지하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한 여고생이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황화수소가스에 중독이 되어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두달동안 의식불명 상태였다가 끝내는 사망에 이르렀던 안타까운 사고 였습니다.
이 사고는 하수처리시설의 황화수소가스가 세면대 배기관을 타고 밀폐공간인 화장실에 쌓이게 되면서 높은 농도의 황화수소를 여고생이 흡입후 쓰러진 것인데요 황화수소는 유기물이 부패하면서 발생하는 가스로 매우 유해한 가스입니다.
황화수소가스는 계란 썩는 냄새가 나기에 해당 화장실은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악취민원이 있어 공기공급기를 24시간 가동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타운 관리자가 하루에 1시간만 가동을 한점과 악취로 인한 민원이 있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구청 실무자들을 인재사고로 분류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산 수영구 민락회타운 상인회장 A씨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관리소장과 시설관리자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수영구청 공무원들은 실무자 B씨와 팀장 C씨 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저희 와이즈맥스에서 또한 사무실이 경기도 용인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곳또한 하수처리시설이 있어 모두의 안전을 위해 가스센서를 설치하여 실시간 모니터링과 가스누출시 이탈알람등의 시스템을 구축해 드린바 있습니다.
최근 밀폐공간에 가스관련 사고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데 더욱더 철저한 관리로 부디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