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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즈맥스 뉴스] 공공기관 에너지 다이어트10 시행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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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와이즈맥스 댓글 0건 조회 1,837회 작성일 22-10-1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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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뉴스 -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부문의 강도 높은 에너지 절감 조치인 「공공기관 에너지 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산업부 공고 제 2022-766호)」를 시행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0.6일 "공공기관 에너지 다이어트 10 실천결의"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것으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7조, 제8조 등에 근거하며, 지난 10.11일 공고된 이후 7일 후인 10.18일부터 시행됩니다.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지자체, 시도교육청, 공공기관, 지방 공사·공단 및 국, 공립 대학등 1,019개 기관과 그 소속·산화기관 등입니다.

에너지사용제한 조치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실내 적정 난방온도 제한) 공공기관 건물의 난방설비 가동시 실내 평균 난방온도를 17℃로 제한

② (난방기 순차운휴) 전력피크 시간대(09:00 ~ 10:00, 16:00 ~ 17:00)에 주요 권역별 순차적으로 난방기 정지

③ (개인난방기 사용금지) 공공기관 종사자는 근무시간(09:00 ~ 18:00) 중 개인 난방기 사용금지

※ 개인 난방기를 사용할때 절약효과가 더 큰경우, 임산부, 장애인등은 대상 제외

④ (경관조명 소등) 옥외광고물·건축물·조형물·문화재 등의 장식조명은 심야(23:00 ~ 익일 일출시)에 소등, 옥외 체육공간 조명타워 점등 금지

⑤ (실내조명 소등)업무시간에는 30퍼센트 이상 소등, 전력피크 시간대(09:00 ~ 10:00, 16:00 ~ 17:00)에는 50퍼센트 이상 소등

이번 사용제한 조치는 심각한 에너지 위기 상황을 고려하여 과거 유사조치에 비해 강도 높은 조치로 시행되며 과거 실내온도 제한은 난방설비에 따라 2℃범위 이내에서 완화 적용 가능하였으나 금번 제한조치는 일률적으로 전체 공공기관의 난방온도를 18℃에서 17℃로 낮춰 적용합니다.

공공기관 난방설비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등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에너지 가격상승, LNG 수급 등을 고려하여 전체 공공기관의 난방온도를 동일하게 적용하였습니다.

다만, 의료기관, 아동·노인복지 관련 시설, 공항, 철도, 지하철 역사등 일반 국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난방온도 제한 예외로 지정하여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산업부는 지난 10.14일 천영길 에너지산업실장 주재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에 대하여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고, '에너지 절감 5대 실천감령'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시행되고 각 공공기관이 솔선수범 할수 있도록 조치의 세부 내용설명과 함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였습니다.

향후 매월 실태조사를 통해 공공기관의 에너지사용제한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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