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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즈맥스 뉴스] 공공기관 보안제품 CC인증 없어도 납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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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와이즈맥스 댓글 0건 조회 1,772회 작성일 21-12-2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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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전자 반도체 뉴스 -

내년부터 정보보호제품의 공공기관 도입 요건이 다양하 된다는 소식입니다. CC인증 없이 보안기능 확인서 발급으로 국가·공공기관에 보안제품을 납품할수 있게 되는것인데요

공공분야 도입 IT보안제품의 안정성을 검증하는 국가정보원은 내년 1월1일부터 국가·공공기관에 정보보호제품을 납품할 경우 CC인증 없이도 보안기능 확인서를 발급받아 납품이 가능하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침입차단시스템·스팸메일 차단시스템 등 24종의 정보보호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하려는 기업은 보안기능 확인서만으로도 납품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안기능확인서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정보보안기술원, 한국시스템보증, 한국아이티평가원 등 5개 시험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정원은 이번조치로 다각화·지능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한 각급기관의 적시 대응 지원과 업계의 부담 경감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국가보안기술연구소및 보안업계와 함께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7일까지 4주 동안 검증제도 개선TF를 운영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 접수한 기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이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CC인증과 보안기능 확인서 모두 IT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는 제도로 CC인증은 국제표준 부합 여부, 보안기능 확인서는 공공분야 도입 IT제품에 대해 우리나라 보안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CC인증만 인정해 기업의 CC평가 신청이 한꺼번에 몰리고 인증서 발급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도입 요건에 따라 다양화에 따라 기업은 앞으로 새로 개발한 정보보호제품을 공공기관에 보다 빨리 납품할수 있게 됐고 공공기관도 신종 해킹 공격에 대응 기능을 갖춘 제품을 적시에 납품받아 사이버 위협에 대처할수 있게 되었다고 국정원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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