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즈맥스 뉴스] 국회 CSO허가제 연내 통과 채비중 즉각규제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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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와이즈맥스 댓글 0건 조회 2,480회 작성일 21-10-27 11:12본문
- 바이오 뉴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여야를 막론하고 제약산업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의약품 영업·판촉대행사(CSO) 규제 고삐를 바짝 당기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해 국회 계류 중인 CSO 허가신고 의무화 법안의 연내입법을 목표로 11월 열릴 법안소위에서 해당 법안 신속 심사를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정부를 향해 CSO 지출보고서 작성·제출 의무화와 제약산업 지출보고서 대국민 공개 등 개정 약사법 시행, CSO허가신고제 입법에 앞서 CSO가 현재 저지르고 있는 불법 리베이트를 당장 파악해야 한다며 국세청 협력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다른 의제에 밀려 신문·조명하지 못한 CSO 규제 이슈 후속조치에 분주한 모습인데요 국회는 CSO가 제약사들의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우회로로 악용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에 적극적이고 지속ㅈ거인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실제 지난 7월 20일 공포된 개정 약사법에는 CSO를 제약사와 동일한 의약품 공급자로 규정해 불법리베이트를 할 수 없는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CSO의 의·약사 지출보고서 작성·제출 의무도 강제했습니다.
다만 해당 개정 약사법은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공포 후 6개월 뒤인 내년 1월 21일로 정해졌습니다.
복지부장관이 제약사와 CSO의 의·약사 지출보고서를 복지부 홈페이지 등 대외창구를 통해 대국민 공개하는 개정약사법도 같은 시기인 7월 20일 공포됐습니다. 이조항은 시행일을 공포 후 2년뒤로 정한 부칙으로 인해 2023년 7월21일 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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