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즈맥스 뉴스] 11월부터 위드코로나 실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뀔까? - 위드코로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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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와이즈맥스 댓글 0건 조회 3,148회 작성일 21-10-26 10:27본문
- 의학 뉴스 -
오는 11월 1일부터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전략 계획의 일환으로 위드코로나(With Corona)가 실시되는데요 위드코로나가 시작되면 과연 무엇이 바뀌게 될까요?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은 총 3차례에 걸쳐 완화되는데요 1차 개편에서는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를 원칙으로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의 이용시간을 해제합니다.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PC방, 식당, 카페 등을 시간제한 없이 온종일 이용 가능해지는데요 접종자와 PCR 음성확인자만 이용한다면 영화관에서는 일행끼리 앉을 수도 있고 팝콘과 음료도 즐길수 있게 됩니다.
단, 식당과 카페등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실내에서는 사적모임 규모와 미 접종자 이용 규모를 제한합니다. 1차 개편부터 가족, 친구, 동창회, 동호회, 회식, 친목모임등 각종 사적모임은 접종구분없이 10명까지 가능하지만 식당과 카페는 4㎡당 1명, 좌석 띄우기, 정원 50%등의 인원 제한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사적모임 인원제한 완전 해제는 3차 개편부터 적용하고 체계전환 운영 여부는 기존 체계를 4주 운영하고 나서 2주동안 평가를 진행한 다음 결정합니다.
지역축제, 수련회, 결혼식, 장례식 등 각종 행사와 집회의 규제는 대폭 완화되는데요 1차 개편에서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0명 미만 행사는 허용되고, 접종완료자만 참석하면 100명 이상 행사도 개최할수 있습니다. 접종완료완료자와 PCR음성 확인서가 있는 사람으로만 구성하면 500명 미만까지 모임이 가능하게 됩니다. 정부는 500명 이상 초과하는 임시공연장, 스포츠 대회 등은 담당부처와 지자체 승인 후 시범 운영을 통해 영향평가 후 2차 개편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감염위험이 큰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백신패스라 불리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가 도입됩니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요양병원등 감염 취약시설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의료기간(입원), 요양시설 면회, 중증장애인 치매 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문화센터 등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접종증명과 음성확인이 이루어져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18세 미만 학생, 알레르기 반응으로 인한 접종불가자 등은 불가피하게 백신을 맞지 못하는 이들은 예외를 인정합니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이 안착되면 2차 개편 떄는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까지도 검토하고 있으나, 만일 확진자가 급증해 현행 의료체계가 감당할수 없다고 판단되면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복귀하는 비상계획 발동기준은 중환자실 입원병상 가동률 80% 이상, 주간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급증, 기타 유행규모 급증 등 의료체계 붕괴 위험입니다.
위드코로나를 원하는 국민이 많지만 단계적 일상회복 개편안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최소 6개월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된 계획안은 오는 27일 코로나 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의 제3차 검토후 29일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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