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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즈맥스 뉴스] 의사 3명중 1명은 처방전에 대체조제불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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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와이즈맥스 댓글 0건 조회 2,410회 작성일 21-10-1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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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학 뉴스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공개한 정책현안분석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의 제문제' 중 의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처방전 작성시 의약품 '대체불가' 표시를 하는 비율은 '하지 않는다'가 62.4%로 가장 높았고 '가끔 표시한다'는 26.4%, '항상 한다'는 11.2%로 의사 37.6%는 대체불가 표시를 하고 있는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대체불가를 표시하지 않는 이유로는 대체불가 표시를 해야 하는지 몰랐다, 근처 약국이 대체조제를 잘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표시하지 않는다 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민원회신을 통해 대체불가라고 표기 했더라도 구체적인 임상적 사유가 없을 땐 생동성 시험을 필한 품목으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답변을 한바 있는데요 즉 구체적인 임상적 이유가 있다면 처방의사가 대체조제 불가 표시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방전을 받는 약국입장에서는 구체적인 임상적 사유나 이유 없는 대체조제 불가 처방전이 논란이 돼 왔습니다.

약국에서는 모든 약을 구비하기가 어렵고 큰문제가 없다면 대체조제를 할수 있어야 하는데 대체조제불가 표시가 되어 있는 처방전의 경우 조제를 할수 없어 어려움이 있었죠

하지만 의사들의 반감도 상당한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약사의 대체조제 불신, 복제약 효능을 불신, 약화사고 발생우려, 처방약과 대체조제 약의 가격차이가 크지 않아 국민 의료비 절감 효과 미미 등 대체로 약사또는 대체조제약으로 인해 사고가 생길것을 걱정했습니다.

이에 의료소비자에게 대체조제의 절차및 효과등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거부할수 있는 권리와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발생시 그책임은 대체조제를 시행한 약사에게 있음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의사들은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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