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즈맥스 뉴스] 코로나백신 미접종자 '방역패스' 두고 의료계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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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와이즈맥스 댓글 0건 조회 1,941회 작성일 22-01-03 13:28본문
- 의학 뉴스 -
의료계 내부적으로 정부가 코로나 백신 방역패스를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어 화제입니다.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방역패스가 자유-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인지와 더불어 집단면역 형성에 대한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것인데요 현재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이용할수가 없습니다. 1월3일부터 2차 접종 유효기간을 넘긴 접종자에게도 적용이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은 코로나19 백신 2차접종(얀센 접종자의 경우 1차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180일) 까지입니다.
하지만 이같은 백신 방역패스와 관련 의료계 내부적으로 찬반여론이 들끓고 있는데요 의학적 판단은 물론 자유라는 기본권 침해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영남의대 조두형 교수등 1023명은 지난해 12월31일 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방역패스 행정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과 집행정지를 제기했는데요 원고들은 소를 제기하며 방역패스 조치를 잠정적으로 중단시켜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법원에 제출한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료계 내부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방법론에는 문제가 있지만 의학ㅈ거으로는 동의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사로서 백신을 100% 신뢰하지만 접종에 대한 우려, 선택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본다라며 게다가 기저질환이 없는 사람에서 중증질환으로 갈 확률이 낮기에 건강한 성인까지 기본적인 생활에 영향을 주면서 방역패스를 적용하는것은 과도하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관계자는 정부의 판단대로라면 대형마트는 안되고 사람이 가장 ㅁ낳이 몰리는 대중교통은 괜찮은 것인지 의문이라며 이미 70% 백신 접종을 오나료했고 집단면역이 형성됐다고 본다면 형평성 문제도 있지만 의과학적으로도 백신패스를 강제화하는 것은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의료계 일각에서는 정부의 백신패스 적용 자체가 합당하다는 입장인데요 집단면역도 현재 허수인데다 자신의 자유만 챙기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앞과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자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안되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괜찮은것인지 되묻고 싶다. 그렇다면 마스크가 답답해 안쓰는 사람들도 욕하면 안된다 라고 주장했는데요 70%이상 백신접종이 완료되었다고 하지만 신종코로나 발생과 학생등 활동역역이 큰 집단에서 대량 감염이 발생됐기 때문에 재차 거리두기등이 조정되고 백신패스가 적용된것이라며 방역체계의 중요한 요소이기에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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