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즈맥스 뉴스] 의약계 뜨거운 감자 "원격의료" 첨예한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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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와이즈맥스 댓글 0건 조회 2,489회 작성일 21-11-03 13:41본문
- 의학 뉴스 -
코로나19 이후 한시적으로 허용된 '원격의료'가 확대될 조짐을 보이면서 의약계 내부에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는데요 단순히 편의성 향상을 위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주장과 원격의료는 피할수 없는 시대적흐름이며 오히려 환자중심에 부합하는 제도라는 목소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높은 전염성으로 인해 대면접촉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우리의 일상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양상으로 바뀌었는데요 재택근무와 화상회의 온라인 학술대회등 다양한 분양에서 비대면 방식이 도입되면서 이른바 언택트(Untact) 시대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는 비대면 지료및 의약품 배송을 전면 금지했던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적용이 되었는데요 그간 의료법상 원격의료가 원칙적으로 금지됐었지만 작년 12월에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심각 이상의 위기 단계 발령시 의료인이 의료기관 외부에 있는 환자에게 원격으로 진료할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약사법상 금지됐던 의약품배달도 이와 비슷한 근거로 한시적으로 허용이 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배송을 서비스하는 다양한 플랫폼 업체들이 등장했고 크고 작은 이슈들이 발생하면서 찬반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최근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보건의약 단체와 플랫폼 업체의 관계자들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견대립을 펼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논쟁은 이슈는 될지언정 사회적 주요 현안으로 다뤄지진 않았습니다. 현재의 원격의료 및 의약품 배송이 어디까지나 한시적인 조치였던 까닭이죠
그런데 최근 원격의료 이슈가 뜨거운감자로 급부상한 일이 발생했는데요 코로나19 이후에도 비대면 진료의 제한적확대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입니다.
다만 비대면 진료의 전면적인 허용은 아니며 시행주체는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시행 대상도 도서 벽지 거주자나 거동이 불편한 대리 처방자등으로 제한하자는 것이었는데요 이번 발의안은 산업활성화 초첨에 둔것이 아니라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을 위한 보건의료정책 차원에서 이루어진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움직임에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의 보건의약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는데요 제한적이긴 하나 의사와 환자간의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대면진료대체, 복약지도 무력화, 의료정보 유출등을 초래해 보건의료의 근본을 바꾸고 결국에는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크나큰 혼란ㅇ르 야기할것이라는 지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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